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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6 2018누5396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기초로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마지막 행의 ‘원고는’을 ‘피고는’으로, 3면 11행, 5면 3행, 6면 10, 15행의 각 ‘이 법원이’를 ‘제1심법원이’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