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의 설계, 제조, 조립, 판매, 설치, 유지, 보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서울에 본점을,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 각 지점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1992. 12. 29. 피고에게 원고의 대전지점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번호 “B”로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경 C기관 대전지역본부와의 사이에 C기관 공주사옥 승강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 2,77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15. 11. 9.부터 2016. 11. 8.까지로 하는 유지관리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위 관리계약은 2016년, 2017년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었다. 라.
감사원은 2017. 5. 25.부터 2017. 7. 21.까지 C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2017. 12.경 ‘원고 등 3개 회사가 C기관의 11개 사옥에 설치된 승강기의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체점검 등의 업무를 위법하게 다른 업체에 하도급하고 있어 계약이행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C기관의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 관리에 관한 주의요구 및 통보 조치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8. 3. 13. 원고의 대전지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취소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귀 사는 감사원의 C기관 특정감사(17.5.25.~7.21.) 결과, C기관 공주사옥의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수행과정에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의 5(유지관리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함을 통보합니다.
처분대상자 위반내용 행정처분 등록번호 업체명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근거 처분일 B A(유) 대표 D 대전 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