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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67269

임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18. 6. 30.까지 근무하였다.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액은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해당 금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동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