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성군 B에 있는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성군 E(전) 등 5개 필지에서 정치망어구 건조장 부지 조성을 위해 아스콘 및 콘크리트 포장을 한 사람이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경부터 2017. 11.경까지 고성군 F(구), G(구)에서 정치망어구 건조장 부지 조성을 위해 아스콘 및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며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2.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경부터 2017. 11.경까지 고성군 E(전), H(전)에 있는 농지 2,782㎡에서 정치망어구 건조장 부지 조성을 위해 아스콘 및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3.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경부터 2017. 11.경까지 준보전산지인 고성군 I(임), 946㎡에서 정치망어구 건조장 부지 조성을 위해 아스콘 및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작성 각 진술서
1. 고발서, 출장복명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