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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4노58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9. 24.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4. 10. 23.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피고인의 주소에서 피고인의 자녀 M이 이를 송달받았다)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인의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방해의 정도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