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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90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09』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 5경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동창생인 피해자 E(36 세 )에게 ' 명품 시계와 외화 환전 차액에 투자 하면 높은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투자 하면 시계는 보름에 15%, 환전은 2~3 일내에 8% 의 수익을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명품 시계 수입 사업이나 외화 환전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수익을 낼 수도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와 같이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44명으로부터 총 1,236회에 걸쳐 합계 119억 53,614,5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신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에게 ' 명품 시계 수입사업과 외화 환전 차익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시계는 보름에 15%, 환전은 2~3 일에 8% 의 수익을 주겠다' 고 약정하고, 5,000,000원의 투자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E, B 등을 통하여 투자자 44명을 모집하여 투자를 받는 등 그때부터 2015. 10.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3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9억 53,614,5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같은 날 기소유예), B과 공모하여,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