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1.경부터 2019. 1. 18.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유가공품 제조 및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 부산지점에서 회계장부 작성, 회사 자금 관리 등 위 회사의 회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4.경 위 장소에서 거래처인 D으로부터 판매대금 267,645,422원을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액 중 회계장부에 1,000,000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허위 기재한 후 1,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약 310회에 걸쳐 합계 580,531,234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산지점현금유출집계표사본, 부산지점예금유출집계표, 예금유출 세부내역, 예금현금유입년도별내역사본, 부산지점감사보고서사본
1. 범죄일람표(종합), 2010년 전산전표등록화면및회계전표사본, 2011년 전산전표등록화면및회계전표사본, 2012년 전산전표등록화면및회계전표사본, 2013년 전산전표등록화면및회계전표사본, 2014년 전산전표등록화면및회계전표사본, 2015년 전산전표등록화면및회계전표사본, 2016년 전산전표등록화면및회계전표사본, 2017년 전산전표등록화면및회계전표사본, 2018년 전산전표등록화면및회계전표사본, 전기료한전자료차이유출내역서
1. F은행 계좌거래내역서,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G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고소인 법인계좌거래내역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인사기록카드사본
1. 수사보고(참고자료-전기료 과대계상), 수사보고 피의자 개인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