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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1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C은 2015. 10. 14. 22:10 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 펀치 볼’ 게임기에 동전을 넣고 게임을 하던 중, 마침 이를 구경하던 피해자 F(34 세) 과 그의 일행들이 환호성을 지르자, 피해자의 일행에게 펀치를 해보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펀치를 하여 피고인이 “ 점수 별로 안 나왔네.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 씨 발 나보다 점수 잘 나오면 돈 줄게.

”라고 말하자, C이 자신의 점수를 가리키며 “ 너보다 잘 나왔네.

”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잡아 밀고 당기고, C은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F)

1. CCTV 녹화장면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