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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36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철근골조 업체인 B의 인부관리팀장으로 일하면서 진주시 C 아파트 건설 현장, D 건설 현장 등의 인부 관리 및 노임 지급 등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위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노임을 철저히 관리하고, 근로자들에게 노임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며, 노임을 다른 곳에 임의 유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1.경 B 대표인 피해자 E로부터 철근공 인부들에 대한 2018. 6월분 노임 155,307,850원을 피고인의 동생 F 명의 KEB 하나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8. 8. 1.경 위 금원 중 2,000,000원을 피고인의 집 임대차 계약금으로, 2018. 8. 4.경 위 금원 중 18,500,000원을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고, 2018. 9. 27.경부터 같은 해 11. 8.경까지 사이에 위 금원 중 20,000,000원을 피고인의 가상화폐 투자에 임의로 사용하고, 2018. 7. 31.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사이에 위 금원 중 4,970,35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임의 유용함으로써 합계 45,470,350원을 사용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및 전입신고서 등 첨부),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우체국은행 거래내역서, 부동산계약서, 전입신고서, 지출내역 정리표, 지출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농협계좌 2개에 입금된 3,900만 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