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16 2017가단10632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이고, D은 피고의 남동생으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 주도적으로 경영한 사람이다.

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포항시 남구 F 일대 지상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었는데, 2014. 1.경 원고와 위 신축공사 중 외벽, 미장, 방수, 페인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6,900만 원에 하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실질적인 당사자는 피고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건축주로서 위 공사현장을 지휘감독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미지급 대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

또한 원고는 2015. 12. 10.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대출금의 이자 940만 원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94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8,400,000원(= 미지급 공사대금 5,900만 원 차용금 9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갑 2호증(대물변제계약서), 3호증(지불확인서)이 있으나, 피고가 위 서증에 대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증인 G의 일부 증언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갑 2호증의 피고 이름 옆의 인영이 피고의 인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갑 2, 3호증은 D이 피고를 대리하여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