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피고 의료법인 B(이하 ‘피고 재단’이라고 한다)은 울산 남구 D에 있는 E병원(이하 ‘피고들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C는 피고들 병원 소속 의사이다.
원고는 피고들 병원에서 피고 C로부터 진료를 받은 사람이다.
원고는 우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들 병원에 내원하여 2014. 8. 14. 입원하였고, 우측 반달연골 이상 등의 진단을 받아 2014. 8. 16. 피고 C로부터 반달연골절제술(menisectomy, ‘반월상연골절제술’이라고도 한다. 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은 후 2014. 9. 10. 퇴원하였다.
원고는 우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들 병원에 내원하여 2014. 12. 4. 입원하였고, 우측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이상 등의 진단을 받아 2014. 12. 5. 피고 C로부터 반달연골절제술(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은 후 2014. 12. 27. 퇴원하였다.
원고는 우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들 병원에 내원하여 2015. 8. 6. 입원하였고, 우측 기타 일차성 무릎관절 등의 진단을 받아 2015. 8. 7. 피고 C로부터 관절경내시경하 자가골연골이식술(이하 ‘이 사건 3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원고에 대하여 2015. 8. 21. 초음파 검사를 한 결과 절개 부위에 혈종이 관찰되었고, 2015. 8. 28. 다시 초음파 검사를 한 결과 혈종이 감소된 소견을 보였다.
원고는 2015. 9. 14. 피고들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원고는 2015. 9. 18.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F병원에서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를 받았고, 위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양측 무릎 관절염, 우측 무릎 반달판 연골 파열 진단을 하였는데, 울산대학교병원 의료진은 위 MRI 검사 결과에 대하여 재판독을 한 후 대퇴사두근(넙다리 네 갈래근) 파열 등의 진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