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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51748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피고 B가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 B가 2012. 4. 30.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5. 1.~2014. 4. 30., 월 차임 2,500,000원으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현재 피고 B와 피고 B의 처인 피고 C가 함께 ‘D식당’을 운영하며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는 2014. 4. 30.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니,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이 사건 점포의 명도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임차인인 피고 B와 점유자인 피고 C는,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임대인이자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계약 자동 갱신에 관한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2010. 4. 29. 피고 C의 모인 E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이 특약사항을 어기지 않을 때에는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다’고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에도 그와 같은 합의가 적용되어 계약 갱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C가 2010. 4. 29.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면서 위와 같이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와 E 간의 합의 사항이 원고와 피고 B 간의 임대차 계약에 적용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