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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2.06 2013고단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각각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04:2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현대사원아파트 경비실에서부터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김성래 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 수치, 거리,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