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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237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3.부터 경기 남양주시 B에서 'C'이란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이 등록한 서비스표와 동일한 영업표지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1. 피해자 D으로부터 ‘C’이라는 서비스표는 자신이 제42류 한식점 경영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정하여 2003. 3. 17. 우리나라 특허청에 서비스표 등록번호 E로 등록을 한 것이므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경고장을 받아 위 ‘C’이 타인이 등록한 서비스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2014. 7. 9.경까지 위 장소에서 ‘C’이라는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한 뒤 고사상 차림, 행사음식 조달 등의 음식준비조달업을 영위하여 피해자의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서비스표 등록원부, 경고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심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