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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9 2018나109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조회기 판매 및 관리ㆍ에이에스 서비스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파주시 C시장 내에서 D(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4. 2. 피고에게 포스 SE-200 1대(1,600,000원 상당), 신용카드 단말기 1대(400,000원 상당), 서명패드 1대(200,000원 상당, 이하 위 각 장비를 합하여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임대하기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관리비를 22,000원, 의무사용기간을 36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장비에 관한 임대 및 유지보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장비를 사용하다가 2013. 12.경 원고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장비를 회수해갈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4. 3.경 다른 회사와 신용카드 단말기 등의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조(계약조건, 기간)

3. 할부구매, 임대, 무상, 유지보수의 경우 표3의 계약기간 동안 피고는 유사한 기능의 타사 카드단말기, POS, 기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계약기간은 표3에 명시된 기간이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원고와 피고는 서면으로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를 하여야 하며 쌍방의 통보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자동연장한다.

제11조(손해배상, 위약벌) 당사자의 일방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위반 당사자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1. 제3조, 제4조, 제10조의 위반시에는 제품공급 및 지원(표2)의 2배의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