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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16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E 지하 1층 소재 ‘F 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2. 24.경부터 2014. 1. 5. 22:00경까지 138㎡ 규모의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경마 게임물인 ‘에이스 에스코트넷’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경마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물감정결과) 및 수사협조의뢰회신(마포서),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게임장 업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으므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