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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0 2020노2531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R대부업체에 직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믿고,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그것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법리오해 피해 발생의 원인, 피해자들의 과실 정도, 피고인의 관여정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어야하는바, 원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