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3.18 2019가단5672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9. 2. 2.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9. 2. 2.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