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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8 2019가단5672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9. 2. 2.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