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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6 2018고단50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D에게 “보증금을 주면, 중국에서 한국형 미용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입점을 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중국 내 병원 입점 조건의 보증금을 요구하던 중, 2016. 9. 20.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F병원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내면, 내가 중국 마케팅을 맡아 주고 병원 수익금 중 40%만 분배받는 조건으로, 중국 요녕성 심양시 소재 G병원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 계약은 1년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연장해 줄 것이고 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돌려주겠다. 단기간 내에 입점을 하게 해 줄 터이니, 9월 말까지 위 병원에 투입할 리스 의료기기 등을 내 H 사무실로 가져다 두어라”라는 취지로 확약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증금 조건부로 위와 같은 동업 취지 약정을 체결하더라도, 자금 부족 등으로 2013. 9. 이후 3년간이나 중국 방문을 하지 못할 정도의 형편으로, 당시 울산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던 피해액 5,460만 원인 횡령 피고사건의 실형 선고를 예상하고 그 선고기일에 계속 불출석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돈을 받아 그 피고사건의 변호사 비용이나 피해변제금 등으로 소비해 버릴 의사였을 뿐으로, 단기간 내에 위와 같은 중국 내 병원 입점 및 동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에 따라 추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요구받게 되더라도 그 돈을 반환하여 줄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