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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2 2015구합77776

부당대기발령 구제재심판정 취소의 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9. 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15부해614호 부당대기발령...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1968. 2. 28.경 설립되어 해외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B, D은 2008. 12. 8.경, 참가인 C은 2009. 1. 2.경 원고에 입사를 하여 그 무렵부터 원고의 이알피(ERP,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 개발 업무를 수행하였던 근로자들이다.

나. 참가인들의 입사 경위 1) 참가인들은 원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에서 이알피 시스템 개발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구체적으로 E에서 참가인 B은 2000. 8~9.경부터 2008. 12.경까지 이알피 사업부의 개발 담당 차장 등으로 근무하였고, 참가인 C은 2000. 10.경부터 2008. 12.경까지 이알피 시스템 개발 업무 담당 이사 등으로 근무하였으며, 참가인 D은 2006. 9.경부터 2008. 11~12.경까지 에이에스피(ASP, 프로그램 임대 사업) 운영 및 이알피 개발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원래 자사의 이알피 시스템을 외부 업체에 용역을 맡겨 구축하기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계획을 변경하여 이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구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8. 12. 8.경 또는 2009. 1. 2.경 참가인들을 채용하여 참가인 B은 이알피팀 총괄 업무를, 참가인 C은 회계 부문 이알피 개발 업무를, 참가인 D은 이알피 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네트워크 및 홈페이지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다. 참가인들의 이알피 시스템 개발과 E의 고소 등 1) 참가인들은 원고에 입사한 후 원고의 이알피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그런데 참가인들은 위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퇴사하면서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E의 자료들을 참조사용하여 그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2) E은 2010. 4.경 참가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