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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6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중구 E 소재 F 주차장 설치공사 현장에서 2013. 2. 18.부터 2013. 4. 26.까지 근로한 G의 2013. 3. 임금 2,832,090원,

4. 임금 4,146,590원 합계 6,978,680원, H의 2013. 3. 임금 3,242,556원,

4. 임금 4,300,960원 합계 7,543,516원, I의 2013. 3. 임금 3,146,760원,

4. 임금 4,300,960원 합계 7,447,720원 총합계 21,969,916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2013. 5. 7.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여 2013. 5. 27.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J, K의 각 법정진술,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합의서 사본, 체불금품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행부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J, M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차장 설치공사 중 철골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아 근로자 G, H, I을 고용하여 위 철골설치공사를 하였고, ② 설사 피고인이 G, H, I의 사용자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3. 7. 5. G, H, I에게 900,000원을 각각 송금하였으므로 그 금액만큼 판시 체불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먼저, J, M가 G, H, I의 사용자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 대표이사 M)는 2013.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