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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6 2017가단861

건축가설자재임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14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6. 12.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13.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B 공사현장에 필요한 건축 가설재를 임대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며, 피고가 파손 또는 분실 등으로 인하여 건축 가설재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망실 가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설자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당시 C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6. 6. 14.부터 2016. 10. 31.까지 피고에게 건축 가설재를 임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중 120,360,000원과 파손 또는 분실 등으로 인한 손망실 가액 22,786,400원 합계 143,146,4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료 등 합계 143,146,400원 및 이에 대하여 건축 가설재에 대한 임대기간 종료 다음날인 2016. 1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12.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현장실행 이사제도를 도입하여 소장에게 현장에 필요한 인력, 자재, 장비 등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맡기고 있고, 이에 따라 C이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피고는 C과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