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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3 2016고단231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새벽 1 시경 피고인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20세) 와 함께 피고인의 차량인 E BMW 640D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송 탄에서 천안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졸고 있는 것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내 무릎에 누우라” 고 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눕게 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나중에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데도 강제로 피해자의 티셔츠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억지로 가져 다가 피고인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은 뒤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자신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추행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