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경기도 C 총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음에도 연합회 정관에 따른 발전기금 6,000만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연합회의 기금, 찬조금 등 합계 95,441,755원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며, 연합회는 피고에 대한 위 각 권리를 행사할 권한을 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발전기금 및 손해배상금으로 위 각 금원의 합계 155,441,7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연합회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그 회원들이 연합회의 재산을 총유하고 있으므로, 연합회 회원들의 일부에 불과한 원고들이 연합회의 재산에 관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원고들이 연합회로부터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권한을 위임받은 바도 없다.
나. 판단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연합회는 경기도 31개 시, 군에 조직되어 있는 각 C를 회원으로 하여 시ㆍ군 연합회와 회원 간의 유대강화 및 권익사업 등을 추진하는 단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연합회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그 소유형태는 총유에 해당하는데,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자체의 명의로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할 수 있을 뿐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50232 판결 참조), 원고들은 연합회 회원들 중 일부로서 연합회의 피고에 대한 발전기금 및 손해배상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