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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1 2015고단172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726]

1. 피고인은 2015. 4. 22. 06: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시장 내 E상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29-3호에서, 이웃 상인들이 함께 있는데도 피고인의 조카이자 바로 옆에서 같은 상호의 29-2호 점포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여, 65세)에게, 피해자를 키워준 피고인의 은혜를 모르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유로 “똥갈보, 개갈보, 사기꾼년, 전과자 15범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9. 01:45경 위 피고인의 점포 앞에서 이웃 상인과 손님이 있는데도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함손님인 H업주, I의 J, K이 있는 가운데 “개갈보, 똥갈보, 도둑년, 사기꾼, 노름쟁이, 전과 15범, 키 커다란 놈하고 해외로 국내로 돌아치며 월세도 몇 천만원 안내고 10억도 다 해쳐먹은 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8. 04:00경부터 04:40경까지 위 피고인의 점포 앞에서 다수의 이웃 상인들과 손님들이 지나다니는 자리에서 “전과자년, 사기꾼년, 개갈보, 똥갈보, 노름꾼년, 고모부랑 붙어먹은 벼락맞을 년, 월세도 몇 천만원 안내고 남의 돈으로 목걸이, 귀걸이나 사는 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단1834] 피고인은 2015. 05. 25. 02: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시장 ‘F’ 상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6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계산서 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과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동영상CD [2015고단18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