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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4 2016나3629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동부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경기 가평군 C 외 4필지 지상 D 공사를 도급받아 E와 피고에게 위 공사 중 석재공사(이하 ‘이 사건 석재공사’라 한다)와 관련한 권한을 주었고, 피고는 F에게 이 사건 석재공사를 수행할 수급인을 알아봐 달라고 하였다.

나. 이에 F는 피고와 E에게 원고를 수급인으로 소개하였고, 원고는 2012. 3. 14. 동부종합건설 ㈜를 대리한 피고 및 E와 사이에 이 사건 석재공사를 7억 8천만 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계약서에 동부종합건설 ㈜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다. E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석재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명목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F는 원고에게 수고비조로 50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2. 3. 14. 피고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F의 딸 G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라.

피고는 2012. 3. 14.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후 2012. 3. 15. 그 중 200만 원을 E에게 이체하고 피고의 처 H에게 같은 날 200만 원, 2012. 3. 26. 100만 원을 각 이체하였으며, 2012. 3. 16. E의 조카 I에게 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석재공사를 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갑 2, 3, 을 1, 을 2의 2 내지 7, 당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관계에 있는 두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위적, 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하였고 그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여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