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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3 2018고단40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사귀던 사이로, 2018. 6. 2. 05:0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271-75 서부간선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트럭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화가 나, 트럭을 정차한 후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트럭에서 내려 도망치자 피해자를 따라가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으며, 피해자가 트럭 뒤에 있던 프라이팬을 집어 들고 방어하려 하자 이를 빼앗아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어 꺾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상완골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자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현재 소재 불명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