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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1014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19.자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피고의 공유지분 1/2의 45%를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18.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공유지분 1/2 전부와 자신의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주식을 4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 4. 20.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공유지분 1/2 전부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을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의 공유지분 중 45%를 매수하였는데, 그 후 피고가 자신의 지분을 C에게 모두 이전해줌으로써 위 매매계약에 기한 피고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에 빠졌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가 아니라 C에게 공유지분을 모두 매도한 것이다.

그런데 C은 소외 회사의 지분 배분과정에서 원고에게 속아 피고의 공유지분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C이 갖기로 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C의 요청으로 위와 같이 원고와 C으로 지분비율을 나누어 매매계약서(그중 하나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그 후 C이 원고에게 지분비율이 잘못된 것을 항의하자, 원고는 C에게 피고의 공유지분 전부를 이전받는 것으로 하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매수인으로서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C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해준 것일 뿐이다.

3. 판단

가. 인정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