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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7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0.125%)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 구간도 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고(집행유예 1회, 벌금 3회),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약 2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