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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6.09 2019가단238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합103592(본소), 2016가합103063(반소) 판결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합103592호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합103063호로 과지급된 공사대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며(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이 법원은 2017. 6.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9,318,114원 및 그 중 4,318,114원에 대하여는 2016. 8. 10.부터 2017. 6. 1.까지는 연 5%의, 2017.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선행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원피고가 항소하였지만 항소기각되었고{부산고등법원 2017나53722(본소), 53739(반소)},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지만 상고기각되어(대법원 2018다296694)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선행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29,318,114원 및 위 돈에 대한 지연이자금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이 법원 C)을 하였고, 2018. 5. 8.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이 법원은 원고의 신청으로 2019. 3. 15. 주문 제2항 기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했는데, 피고가 그 무렵까지 위 경매절차에서 지출한 집행비용은 702,818원이다.

한편 원고는 2019. 3. 14.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38,055,984원(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년 금 제618호)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2019. 3. 18. 이의를 유보한 채 이를 수령하였다.

원고는 추가로 2020. 4. 20.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702,818원(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년 금 제795호)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8, 10, 11호증,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