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안산시 D 전 886㎡에 관하여 2014. 4. 10. 체결된 대물반환예약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에게 2010. 7. 1. 200,000,000원, 같은 달
2. 10,000,000원을 변제기 2010. 12. 31.까지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는데, 위 E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E은 2014. 3. 26. 원고에게 210,000,000원을 2014. 12.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C는 이에 연대보증하였다.
나. C는 2014. 4. 10.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와 자신의 소유인 안산시 상록구 D 전 88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물반환예약(이하 ‘이 사건 대물반환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4. 10. 접수 제35197호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 후 C는 2014. 12. 30. E에게 안산시 상록구 F 임야 1,200㎡에 관하여 2014. 12. 2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12. 30. 접수 제13687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물반환예약 당시인 2014. 4. 10. 원고의 C에 대한 연대보증금 채권이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중소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