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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4 2020노7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F에게 ‘H으로부터 인천 옹진군 G 임야 498㎡(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매매 및 교환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받았다’라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고, H으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L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임의로 용인시 기흥구 J건물 K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가는 바람에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교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서는 단독으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만한 자력이 없었고, 이 사건 임야를 다른 부동산과 교환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E과 교환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6. 3. 10. 이미 L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H이나 M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대금을 받거나 다른 토지 등과 교환하여 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할 권한을 준 적은 없는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