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F 명의 도용 휴대폰 개통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28.경 위 ‘E’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명 란에 ‘F’, 주소 란에 ‘전북 전주시 덕진구 G’, 주민번호 란에 ‘H’, 신청인 란에 ‘F’를 각 기재하고, 신청인 란 옆에 F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주)CJ헬로비전 전주대리점 담당 직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F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CJ헬로비전 전주대리점 담당 직원을 속여 그 무렵 전주대리점을 통해 휴대폰 개통 신청을 접수한 (주)CJ헬로비전 본사로부터 휴대폰 개통 승인을 받아 (주)CJ헬로비전이 공급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를 취득하였다.
2. I 명의 도용 휴대폰 개통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4.경 위 ‘E’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명 란에 ‘I’, 주소 란에 ‘전주시 덕진구 J’, 주민번호 란에 ‘K’, 신청인 란에 ‘I’를 각 기재하고, 신청인 란 옆에 I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