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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4 2015고단20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및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0. 2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북구 구포동 스파캐슬 앞 도로에서 부산 사상구 모라동 모라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2014. 8. 5.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 확정)기간 중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