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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9.10 2015가단10862

가공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07,7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2015. 6. 16.까지는 연 6%의, 2015. 6.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자동차 부품 가공을 의뢰 받아서 2014. 11.경부터 2015. 3. 25.까지 사이에 25,307,702원 상당의 자동차부품을 가공하여 납품하였으나 피고가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