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8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6.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3. 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2. 00: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부자연스럽고, 눈이 충혈 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 38에 있는 해태그린피아빌라트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올림픽공원 사거리 쪽에서 몽촌토성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전방 올림픽공원 남4문 사거리에서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아우디 Q5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