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2.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매월 3일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6. 5. 3.부터 2017. 5. 2.까지(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되,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 원은 위 계약당시 지급받고 나머지 500만 원은 2016. 8. 3. 지급받기로 하면서 피고가 그 날짜에 임대차보증금 잔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해지통보없이 계약은 해지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계약 무렵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사용해오고 있으나, 위 임대차보증금 잔금 500만 원을 계속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6. 11. 2.까지의 차임 중 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6. 11. 3.부터 현재까지의 차임 내지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을 일체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11. 30.경 및 2017. 1. 11.경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및 연체차임의 지급을 최고하면서 이를 지체할 경우 건물명도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계약해지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었고, 임대차보증금도 연체차임으로 모두 공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연체차임(내지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기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