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노307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9. 14:10경 부산 남구 C 관리사무소에서 에스컬레이터 사용 고지서 부가세 지급 문제로 피해자 D(49세)과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었다.

그러던 중 화를 참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신 도둑년 아니가, 도둑년이 돈 다 해쳐먹고"라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및 흉골부 좌상을 가하였다.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거나 밀쳐 가슴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손바닥으로 맞았는지 주먹으로 맞았는지 다소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건 발생 후 약 8개월이 경과한 후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을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맞았는지 기억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③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관과 문현지구대에 임의 동행한 다음 지구대 인근 병원에 가 치료를 받았고, 당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및 흉골부 좌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