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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1.18 2018나2200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업, 폐기물 재활용업, 음식물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D(피고보조참가인, 이하 ‘D’이라고만 한다)과 C이 2016. 3. 29.에 설립하였다.

나. 원고와 D은 2016. 5. 21. D이 수주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공동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사업협약서 제3조(협약금액)

1. 총 공사대금의 3%를 원고의 지분으로 한다.

3. 원고의 지분 3%는 기성별로 지급한다.

4. D의 지분은 총 공사대금의 97%로 한다.

제4조(대금지급)

2. 은행기성별로 원고는 직불처리 후 D에게 공사비를 지급한다.

3. 원고와 D은 공동통장을 개설하여 각 공사에 관련하여 사용하되 공동인감으로 관리 한다.

제6조(책임)1) D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제7조(준수사항) 1) 공사 중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D이 진다.

제8조(기타사항) 2) D이 수주한 공사는 조건없이 D에게 있으며 원고의 실적과 관련하여 점수 미달시에는 타 회사와 연대하여 계약시공할 수 있다. 다. 원고는 2016. 5. 22. 피고와, D이 수주한 퇴비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하고, 그 공사대금을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2. 공사장소 : 전남 장흥군 E, F

3. 착공년월일 : 2016. 5. 25. 4. 준공예정년월일 : 2016. 9. 30. 5. 계약금액 : 1,6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8. 기성부분금 : 공정율에 따른 은행 기성 신청 후 지급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2조[기성부분금] ① 계약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