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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정110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8. 22:3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27, 지하철 1호선 신길역 인천방면 3번 승강장(7-3)에서, 피해자 B가 술에 취해 그곳 의자에 가방을 놓고 승강장에 몸을 기대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 아이패드, 아이폰, 책 등이 들어있는 위 가방을 어깨에 매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