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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22 2021고단260

폭행

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 남, 21세) 은 형제 사이이다.

『2021 고단 260』

가. 피고인은 2020. 12. 24. 17:3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와이 파이 공 유기를 찾는다며 피고인의 방을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9:3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의 노트북을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꿈치를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25. 03:0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라면을 끓이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2. 28. 01:0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소리를 크게 틀어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1 고단 567』

마. 피고인은 2021. 1. 25. 19:3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왜 와이 파이 공 유기 선을 뽑았느냐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쇄골 부분을 때리고,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2021. 2. 9. 접수된 소취 하서와 2021. 3. 9. 접수된 처벌 불 원서를 통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