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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8 2017고단2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22:20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 여고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 양로 175에 있는 ( 구) 농림 축산 검역본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 식 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