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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4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3. 23:22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 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경위를 묻자 이에 화가 나, 위 업소 업주 F, 종업원 G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좆까고 있네, 씨발새끼, 개새끼 마음대로 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