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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71978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