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71978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