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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2후1560 판결

[등록무효(상)][공2004.3.1.(197),407]

판시사항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선향, 훈향, 라벤더유, 용연향, 조합향료'와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 '향, 향로, 향료'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등록상표 "단화"의 지정상품은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12류 '향료·훈료와 다른 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화장품'에 속하는 것으로,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위 상품류 구분 제26류 '가구·침구·옥내외장치품 및 혼상제구'에 속하는 것으로 각 출원하여 등록된 것이고, 혼상제구에 속하는 '향, 향료'와 화장품 등의 향을 내는 재료나 가정 등에서 방향제로 쓰이는 '향'은 그 품질,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에서 차이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등록상표와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영화)

피고,피상고인

가부시키가이샤 다이하츠 (주식회사 대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승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단화"로 구성된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425596호)의 지정상품 '선향, 훈향, 라벤더유, 용연향, 조합향료'가 이 사건 등록상표보다 먼저 출원한 원고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제374631호, 이하 '선출원상표'라고 한다)의 지정상품인 '향, 향로, 향료'와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향료'는 상품류 구분표상 나열되어 있는 개개의 상품이 아니라 단지 특정의 상품들을 포괄하는 중분류 개념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서는 특정성을 결여한 것이므로 지정상품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향료를 제외한 나머지 지정상품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의 유사 여부를 비교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의 [별표 1] 상품류 구분(이하 '구 상품류 구분'이라고 한다) 제12류의 제2군(향료류)에 속하는 '라벤더유, 용연향, 조합향료'와 제3군(훈료)에 속하는 '선향, 훈향'인 데 비하여,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구 상품류 구분 제26류 제7군(혼상제구)에 속하는 '향, 향로'로서 각 상품류 구분을 달리 할 뿐만 아니라,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향로'는 향을 피우는 기구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과는 품질, 형상, 용도 등이 다른 제품임이 명백하고,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향'은 시신을 닦는 데 쓰이거나 장의나 제사시 태워서 연기와 함께 향기를 내는 물건으로서, 화장품 등의 원료로 쓰이는 천연재료들인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라벤더유, 용연향, 조합향료'와는 역시 품질, 형상, 용도 등이 상이하고,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향'이 가늘고 긴 형상을 취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선향(선향)과 형상이 유사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선향, 훈향은 가정의 방실 및 그 주변의 환경을 청정하게 하고 정신을 맑고 상쾌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향제(방향제)로서, 피고와 같은 전문제조업체에서 라벤더유 등 향수향과 백단 등 천연원료를 소재로 생산하여 백화점이나 전문판매점에서 주로 부유층 부녀자들을 고객으로 하여 판매하는 고가(고가)의 상품임에 비하여,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향'은 주로 상가 및 제사 등의 분향 의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향나무 가루 또는 화공약품을 재료로 하여 상제구용품 제조업체나 화공약품 제조업체에서 만들어 장의사나 상제구용품 판매점 또는 슈퍼마켓 등에서 널리 일반인을 상대로 판매하는 저가(저가)의 상품이므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이 상이하여, 서로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향료'는 '향기를 내는 물질'의 보통명칭으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도 그 명칭이 어떤 상품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고 이처럼 개념이 명확한 상품의 경우에는 그 상품의 명칭이 포함하는 하위 개념의 상품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으로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향료'가 지정상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대비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지만,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구 상품류 구분 제12류 '향료·훈료와 다른 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화장품'에 속하는 것으로,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구 상품류 구분 제26류 '가구·침구·옥내외장치품 및 혼상제구'에 속하는 것으로 각 출원하여 등록된 것이고, 혼상제구에 속하는 '향, 향료'와 화장품 등의 향을 내는 재료나 가정 등에서 방향제로 쓰이는 '향'은 그 품질,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에서 차이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지정상품의 유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