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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1.28 2015노54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 추적 전차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동성애 취향을 가진 피고인이 남자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피해자의 성기 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받은 후 피해자를 만 나 유사성행위를 한 것과 이후 피해 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위 동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연령, 범행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면서 성적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성적 가치관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에서 본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