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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4 2012고정2088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6. 29. 교통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1. 6. 29. 15:15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등 6,000여 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계광장 앞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거나 연좌함으로써,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1. 8. 20. 교통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1. 8. 20. 17:20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개최될 ‘노동자대회’ 집회에 참가하려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등 3,500여 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대한문 앞 도로에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함으로써,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정보상황보고의 각 기재

1. 각 채증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6. 29. 15:1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계광장 앞 도로에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미신고집회에 참가하던 중, 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미신고집회를 이유로 자신해산을 요청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이어 위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15:37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5:45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04경 3차 해산명령을 각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함으로써, 해산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20. 17:2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