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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6.09 2017고단8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9. 경 위 유흥 주점에서 사단법인 한국음악 저작권협회 관리의 음악 저작물인 D 작사ㆍ작곡의 ‘ 행복’ 이라는 곡을 무단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자 음악 저작물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침해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