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 주식회사 민국저축은행은 원고에게 39,222,865원 및 이에 대한 2014. 8. 28.부터 2015. 10. 28...
1. 기초사실
가. 공동대출약정의 체결 경위 1) 동언개발 주식회사(이하 ‘동언개발’이라 한다,
이하 주식회사인 사건 관계인을 표시할 때에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는 서울 종로구 평동 226-1 일대 교남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시행자이다. 2) 원고와 피고들을 포함한 16개 은행은 부국증권의 주선에 따라 대주단을 구성한 다음 2008. 5. 7. 동언개발과 사이에 대출만기일은 6개월 후로 정하여 합계 945억 원의 사업자금을 공동으로 대출하는 내용의 사업 및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의 주요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고,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에 따른 각 대주별 대출금액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순번 대 주 명 대출금액 1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 50억 원 2 피고 민국저축은행 35억 원 3 ㈜한신상호저축은행 75억 원 4 피고 푸른상호저축은행 70억 원 5 피고 오에스비저축은행 100억 원 6 ㈜솔로몬상호저축은행 130억 원 7 원 고 20억 원 8 ㈜부산솔로몬저축은행(㈜해솔저축은행으로 상호변경) 80억 원 9 ㈜교원나라상호저축은행 30억 원 10 ㈜제일상호저축은행 65억 원 11 ㈜제일이상호저축은행 65억 원 12 ㈜모아상호저축은행 30억 원 13 ㈜창업상호저축은행 20억 원 14 ㈜하나로상호저축은행 35억 원 15 우리파이낸셜㈜ 80억 원 16 ㈜동부상호저축은행 60억 원 합계 945억 원 <표1> 제2-7조 (변제의 충당) ⑴ 본 약정서를 포함한 금융계약에 따라 대주가 지급받은 모든 금액은 대주의 계산으로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채무 변제에 충당한다.
1.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을 포함한 금융계약에 따라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아래에서 달리 열거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