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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5 2017고정24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게 채권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B로부터 동두천시 D에 있는 ‘E’ 매장을 양도 받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가 위 E 매장을 실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2017. 2. 3. 13:15 경 위 매장에 마음대로 들어가 그 곳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는 B의 사진을 찍고 그 소식을 듣고 온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 당신 이름이 뭐야 왜 거짓말을 해 ”라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의 사진을 찍으려고 하고 현관문을 여는 등 약 5분 동안 B 및 피해자의 사진을 찍으려고 하고 소리를 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장 씨 씨티 브이 녹화 영상 저장 씨디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C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과 이를 뒷받침하는 현장 녹화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E 매장에 들어가 B의 사진을 찍고 매장 현관문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